거짓·과장광고 포털사이트 연계해 빈번해…발견시 신고해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서민대출 최대 1억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나눔대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를 현혹하는 이같은 거짓 과장광고가 빈번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금융소비자의 소리'에 따르면 최근들어 인터넷상으로 서민대출을 추천하는 거짓과장 광고가 늘고 있다. 금감원은 "일부 인터넷기사 링크에 화제의 금융상품인 것처럼 악용해 금융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 과장광고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이러한 대출광고를 보고 업체를 이용한 금융이용자에게 작업대출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개인회생·파산에 관한 상담을 유도하는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대출상담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통해 입력된 개인정보가 악용될 경우, 범죄자가 개인정보를 불법양도·매매함으로써 금융사기 관련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같은 사례는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대출업체를 조회하는 경우에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대출신청시에는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된업체(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부중개업자가 홈페이지에서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광고하는 것은 불법소지가 있으며, 동업체 이용시 개인정보유출 등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인터넷상에서 불법 과장 대출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해주길 당부했다.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 “참여마당” →“금융범죄 비리신고”→ “사이버불법 금융행위제보”코너 '제보하기'에 들어가면 관련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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