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발효 후 100일, 관세청 ‘총력지원’으로 기업 수출 ‘활기’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중 FTA 원산지명서 1호’를 발급받은 A기업은 FTA 발효 이후부터 최근까지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20일 FTA 발효와 동시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송부해 달라는 중국 현지 바이어의 요청에 부응,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얻으면서다. 당시 관세청은 A사가 수출 상대국(중국) 바이어로부터 “12월 15일(FTA 발효전) 선적 물량부터 중국에서 통관을 보류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을 알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작성을 집중 지원했다. 또 세관이 나서 협력업체의 원산지관리 및 확인서 발급을 지원함으로써 바이어가 원하는 기일에 맞춰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바이어는 A사의 발 빠른 조치에 감사 인사를 보내왔고 종국에는 수출량 증가로도 이어졌다. FTA가 발효되는 시점, 수출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현장 내 혼선을 없애고 되레 수출 폭을 늘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 사례다.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100일간 국내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총력 지원한 결과 기업별 수출성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이 시기 관세청은 수출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한·중 FTA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전담조직 구성 ▲상담·교육 ▲정보제공 ▲성공사례 발굴 등을 추진해 왔다.전국 34개 세관에 설치된 ‘YES FTA 차이나센터(수출기업 전담기구)’ 인력을 85명에서 118명으로 늘리고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인증 수출자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관세 즉시 철폐’ 품목 등 활용실익이 큰 94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 수출 폭을 늘리는 여지를 만들어 가는 내용이다.또 'FTA 비즈니스모델‘, ’한·중 FTA 즉문즉답‘, ’산업별 FTA 활용정보‘ 등 기업이 알아야 할 필수정보를 중국 수출업체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특별지원대책을 통해 FTA에 능동적으로 대처, 수출확대를 이룬 사례들을 발굴해 현장에 전파함으로써 기업들의 수출의지를 제고했다.관세청은 이러한 노력이 국내 기업들의 중국시장 선점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자체적 평가를 내렸다.실례로 국내산 활전복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B기업은 지난해 새로운 판로를 모색, 무리하게 전복 구매계약을 체결해 곤란을 겪었다. 하지만 세관의 FTA 활용 컨설팅을 받아 국내 시장에서 수출시장으로 판로를 변경한 이후부터는 되레 기업 확장을 고민하는 상황이 됐다.컨설팅을 통해 활전복의 관세(14%)와 전복 통조림의 관세(0%) 차이를 알게 되면서 제품을 전복 통조림 수출품목으로 전환, 실제 수출을 시작한 결과 중국 바이어와 3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올리게 되면서다.한편 관세청은 한·중 FTA 발효 이후부터 현재까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여전히 다수 존재한다는 판단하에 향후에도 FTA 활용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열악해진 중국 수출환경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해 더 많은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관세행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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