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이재만 전 동구청장은 27일 새누리당 대구 동구을 무공천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어처구니없는 무법행위와 동구을 주민들에 대한 참정권 침해행위를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심판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 전 동구청장은 이날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동구청장은 "김 대표의 주장처럼 공관위 공천 결정이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면 그가 문제를 제기한 6명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안"이라며 "그러나 당 대표는 3곳은 의결하고, 3곳은 무공천 결정을 하면서 공천확정자의 피선거권을 무참하게 침탈하는 초법적 범죄를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김무성 대표의 독단적 전횡과 대표권 폭거를 규탄한다"며 "이재만의 공천권 회복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전 동구청장은 "공관위의 심사결과와 엄중한 결정을 뒤집는 당대표 직권남용과 폭거에 의한 직무유기 및 불법에 관한 법적 책임도 함께 물을 것임을 대천명 한다"며 "이번 참정권 침탈 결과로 빚어진 대구 동구을 총선 결과는 전면 무효임을 밝혀두는 바"라고 강조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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