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전기자동차 충전
성남시는 전기차를 사는 시민에 차량 구매비 1700만원과 충전기 설치비 400만원 등 1대당 2100만원의 보조금을 선착순 지원한다. 또 개별소비세(최대 200만원)와 교육세(최대 60만원), 취득세(최대 140만원) 할인혜택도 준다. 전기차는 평균 5시간 충전(전기비 약 3000원)에 130㎞가량을 달릴 수 있다. 연간 자동차세는 13만원이다. 보급 전기차 신청 자격은 4월1일 기준 성남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기업, 법인, 단체 등이다.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공간 또는 공동이용 공간도 있어야 한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대상자는 2차 신청 기간에 전기차 제조사별 성남지역 지정 대리점을 찾아가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