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北 도발 대비 특별 경계 강화'

24일 박 대통령 지시 후 긴급 간부회의 갖고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지시...소방-해경본부도 출동·경계 태세 갖추고 대 테러 활동 강화 나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국민안전처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해상 및 육상에서 대비 경계 태세 강화와 국민 보호 대책 강구에 나섰다.안전처는 이날 오후 이성호 차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안전처는 특히 국가주요기관·시설의 특별경계를 강화하고 유사시 국민보호대책을 확인·점검토록 각 중앙부처와 시·도에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이 "북한의 잇단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엄중해진 만큼 전국의 경계태세를 강화하라"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다. 이에 각 중앙 부처와 시·도는 평시 운영중인 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등 상황을 관리하면서 공공시설과 국가기반 및 중요시설의 방호태세를 확립하고 화생방 테러에 대비한 각종 장비 점검 및 구조대원의 출동태세를 강화한다. 일선 지자체들은 주민대피시설과 비상시 필수 비치비품 등을 확인·점검하고 비상발령시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준비를 할 계획이다.소방·해경본부는 유사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순찰활동과 접적해역 조업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경 특공대의 신속한 출동태세를 완비토록 했다. 특히 해경은 이날 오후 6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갖고 대북 경계 태세 확립과 대 테러 활동 강화를 지시했다. 홍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전국의 모든 지휘관 및 주요 참모들은 지휘통제선상에 위치하여 긴급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안전처는 이날 오후 각 방송사에 자막 방송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민 스스로도 관심을 갖고 민방공 대피소 위치와 상황별 대처요령 등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은 국민안전처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안전디딤돌'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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