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업 활성화]'로봇에게 맡기세요'…사람 개입 없는 '직접 자문' 허용

온라인 로보어드바이저 자문계약도 단계적 확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로보어드바이저(Robo Adviso·RA)가 사람의 개입없이 독자적으로 자문과 운용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4일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오는 7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RA가 직접 고객에게 자문과 운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자본시장법은 자문인력과 운용인력이 아니면 자문과 일임 업무를 제한해왔다. 직접 자문과 운용을 할 수 있는 RA는 투자자성향분석 및 포트폴리오 구성, 고객정보 보호, 해킹방지 및 재해 대비 등에 대한 보안성, 공개 테스트 거칠 것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RA의 유효성과 적합성 등과 관련한 검증은 시장에 맡길 계획이다. 검증방법은 '로보어드바이져 오픈베타' 사이트를 개설해 회사별로 대표 포트폴리오를 등록하고 RA가 직접 운용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테스트에 참여한 RA는 테스트 과정의 성과 등에 대해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당국 직접 심사는 RA의 유효성과 안정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용이하지 않고 일률적 기준으로 시장 진입을 제한할 경우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검증은 소수의 투자자가 일정 금액을 RA에게 맡기고 자산배분 알고리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위는 온라인 자문과 일임계약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1차로 자문계약과 일임형 ISA계약의 온라인 계약 체결을 허용하고, 2차로 RA 자문계약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일임형 ISA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일임에 대해서도 온라인 계약 체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문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에서 금융상품 구매에 대한 원스톱 프로세스도 구축한다. 원스톱 프로세스도 구축되면 소비자는 직접 판매사에 방문하거나 판매사의 온라인 판매채널을 통해 자문사를 선택하고 자문가 투자중개계약을 동시에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은행?증권사 등 판매업자는 로보어드바이저, IFA 등 다수의 우수 자문사 풀을 보유하면서 개인별로 적합한 자문사를 매칭하고 자문사는 1대 1 맞춤형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원스톱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자문과 판매에 적용되는 규제와 비용의 중복요소를 제거하고 단순화하겠다"며 "나아가 자문업자가 자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일반 사무처리 업무는 증권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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