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감자 후 유통주식 수 10만주 미만이면 거래 정지

제2의 코데즈컴바인 출현 방지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한국거래소가 최근 이상급등한 코데즈컴바인과 같은 현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식시장에서 감자 등으로 유통주식 수가 10만주 미만으로 감소하는 등 유통물량이 현저히 적은 종목을 매매 정지하기로 했다. 22일 한국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장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대규모 감자 등으로 주식 수 감소로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총발행주식 대비 일정 수준에 미달하거나 현저히 적을 경우 변경상장시 매매정지 근거를 명시하고 기준을 충족할 경우 거래를 재개하도록 할 방침이다.이에 코스닥에선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총발행 주식 수의 2%(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1%) 미만이거나 유통주식 수가 10만주 미만일 경우 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해제 기준은 최소 유통주식비율의 경우 총발행주식 수의 5%(코스피 3%)이고 ,최소 유통주식 수는 30만주다. 거래소는 또 코데즈컴바인처럼 회생절차에 따른 감자 등으로 장기 거래정지된 종목의 거래가 재개될 때 해당 종목의 유통주식 수 등에 대한 투자참고정보를 별도로 제공하기로 했다.아울러 과도하게 주가가 급등할 경우 첫 조회공시 요구 이후 15일 이내라도 주가급등 지속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이외에도 급등세가 지속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비상감시대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해당 종목의 급등 배경과 이상징후 등이 담긴 투자유의안내(Investor Alert)를 발동할 계획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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