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용인 수지구 직원이 새벽에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다. 다만 2회 이하 체납차량도 총 체납세액이 2회 30만원 이상이거나 1회 50만원 이상이면 영치대상이다. 영치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다. 특히 번호판을 용접해 영치를 방해하는 악성 고질ㆍ상습체납자의 경우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에 들어간다. 또 족쇄 장착 등을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1회 체납차량의 경우 영치 예고증을 적극 활용해 납부를 독려하고 영치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용인시는 징수과 내 전 직원을 2인 1조로 편성해 운영한다. 4월과 6월에는 야간영치도 실시한다. 또 처인ㆍ기흥ㆍ수지 등 3개 구청도 새벽 및 주ㆍ야간 영치활동을 펼친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겠다"며 "다수의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연중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