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대표발의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조례’ 통과

[광주광역시의회 박춘수(남구3) 의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관리 필요 비용 등 지원…29일 본회의 통과 예정[아시아경제 문승용] 박춘수(남구3) 광주광역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조례'가 18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요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 감사반 구성 및 감사 계획, 실시, 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노후 영세한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박춘수 시의원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과 분쟁이 더욱 다양화, 전문화 돼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른 비리가 증가하는 상황이다"며 "공동주택관리법의 내용을 신속히 조례로 제정하고 공동주택관리감사와 관리비용지원 사항을 규정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유도, 입주민의 불신 해소와 안전한 공동체 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모법으로 하는 최초의 조례로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문승용 기자 msynew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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