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유 전 사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사장 측은 "STX 장학재단 규정 개정은 2009년께부터 해외 학교 출신에게도 유학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의 연장 선상에서 이뤄진 것이지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강덕수 회장과 유 전 사장 사이에서 장학금 지급에 대한 '약속'이 이뤄졌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다만 유 전 사장의 행위는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1심은 유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유 전 사장 아들은) 장학생 선발절차에서 예외적인 지원 자격을 부여받은 것에 더해 1, 2차 서류심사까지 통과하는 이익을 얻었다가 최종 이사회 의결 단계에서 탈락했다"면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았지만) 유·무형의 이익을 받은 바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