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학생 선발지원 기회 얻었다면 뇌물'

前 무역보험공사 사장, STX 장학생 요청 논란…법원, 장학금 받지 못했지만 유죄 판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장학생 선발 지원 기회를 얻었다면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유창무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유 전 사장은 2011년 3월 STX그룹 부회장 이모씨와 식사 도중 "미국 MBA 유학을 앞둔 아들이 STX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강덕수 STX 회장 지시에 따라 장학금 특별규정을 신설해 유 전 사장 아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사장 아들은 실제로 장학금 선발에 지원했다. 하지만 강 전 회장이 해외출장으로 불참한 상황에서 열린 장학재단 이사회는 유 전 사장 아들을 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유 전 사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사장 측은 "STX 장학재단 규정 개정은 2009년께부터 해외 학교 출신에게도 유학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의 연장 선상에서 이뤄진 것이지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강덕수 회장과 유 전 사장 사이에서 장학금 지급에 대한 '약속'이 이뤄졌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다만 유 전 사장의 행위는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1심은 유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유 전 사장 아들은) 장학생 선발절차에서 예외적인 지원 자격을 부여받은 것에 더해 1, 2차 서류심사까지 통과하는 이익을 얻었다가 최종 이사회 의결 단계에서 탈락했다"면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았지만) 유·무형의 이익을 받은 바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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