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현대로템이 인도에 수출한 전동객차가 무관세를 적용받게 됐다.기획재정부는 16일 열린 제57차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전동객차를 '일반객차'가 아닌 '자주식객차'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인도 세관은 작년 9월 현대로템이 수출하는 전동객차 중 '트레일러카(T-Car)'에 대해 일반객차 관세율(3.75%)을 소급 적용해, 현대로템이 2014년에 수출한 28대에 대해 차액관세와 가산세 등 약 4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그 이전에 수출된 동일 품목에 대해서도 세금 추징을 예고했다.이에 정부는 지난 1월 전동객차가 일반식이 아닌 자주식객차(무관세)로 분류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 관련 안건을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한바 있다.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이번 위원회에서는 전동객차가 자주식이라는 의견은 43표를 받았으며, 일반객차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2표에 불과했다. 향후 5월 말까지 회원국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품목분류 결정이 최종 확정되며, 180개 WCO 회원국에 전동객차를 자주식 객차로 분류하도록 권고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세금절감액은 약 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 관계자는 "현재 인도에서 진행중인 소송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품목분류 관련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해 기업의 수출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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