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운영…'관리비 누수, 주민이 직접 막는다'

4월부터 11월까지 '아파트관리 주민학교·찾아가는 맞춤형 주민학교' 운영관리비 절감 등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 위해…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 강의

2016년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교육일정(자료:서울시)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시는 내달부터 '2016년도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아파트 관리비의 거품을 빼고, 주민 간 갈등을 줄이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로 4회째인 주민학교는 내달부터 11월까지 일반시민, 동대표,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방법의 다양화, 수요자 중심 교육, 생생한 사례 공유를 목표로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4회, 아파트 단지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학교 12회로 실시될 예정이다.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는 내달부터 11월까지 일반시민, 동대표,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 4기로, 각 기수 당 12시간의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교육은 매주 화요일 14시부터 3시간 동안 서울시청 신청사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수료자는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수강생 모집은 자치구 주택부서에서 추천을 받고, 수강인원 미달할 때에는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openapt.seoul.go.kr)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같은 기간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학교'는 수요조사와 자치구별 안배 등을 고려해 12개 단지를 선정해 진행한다. 공공전기료 등 관리비 절감방안과 공동체 활동 우수사례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단지 현장에서 운영된다.

2016년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교육내용(자료:서울시)

교육은 주택법 분야 경력과 현장경험이 있는 변호사, 아파트 관리비 회계에 정통한 공인회계사, 실제 현장에서 관리비 절감 성과를 보인 주택관리사, 층간소음 전문가 등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진행한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관계법령의 이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업무 ▲행정청의 지도감독 ▲아파트 관리비 항목의 구성 및 절감방안 ▲관리비 회계처리 등이다. 또 최근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이 늘고 있어 층간소음 예방 방안, 주민자율조정 절차를 통한 갈등해결방안 등에 대해서도 강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 거주 주민의 참여역량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는 관리투명화, 관리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13년 처음으로 실시됐다. 지난해까지 관리소장 157명, 동대표 241명, 입주민 353명 등 총 751명이 수료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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