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50 교통사고, 합의도 했는데···' 범죄전력 사유 귀화불허 위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범죄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귀화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네팔인 A씨가 “국적신청 불허가를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한국에 들어와 음식점 등을 운영하며 꼬박꼬박 세금도 냈다. 필기·면접시험에 합격해 귀화 심사가 요구하는 기본소양도 갖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2014년 7월 A씨가 신청한 일반귀화는 작년 7월 불허됐다. ‘범죄경력이 있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라는 게 사유였다. A씨는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몰다 다른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2014년 11월 벌금 50만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벌금 내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전적으로 A씨만의 책임(과실 80%)이었던 것도 아니지만 이 사고가 발목을 잡았다. 재판부는 “정부가 귀화 요건의 충족 여부 및 귀화 허가에 대한 폭넓은 재량을 갖고 신청자의 범죄경력을 고려할 수 있으나, 내용과 횟수, 동기·경위, 그 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A씨에 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네팔인 A씨가 “국적신청 불허가를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한국에 들어와 음식점 등을 운영하며 꼬박꼬박 세금도 냈다. 필기·면접시험에 합격해 귀화 심사가 요구하는 기본소양도 갖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2014년 7월 A씨가 신청한 일반귀화는 작년 7월 불허됐다. ‘범죄경력이 있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라는 게 사유였다. A씨는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몰다 다른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2014년 11월 벌금 50만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벌금 내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전적으로 A씨만의 책임(과실 80%)이었던 것도 아니지만 이 사고가 발목을 잡았다. 재판부는 “정부가 귀화 요건의 충족 여부 및 귀화 허가에 대한 폭넓은 재량을 갖고 신청자의 범죄경력을 고려할 수 있으나, 내용과 횟수, 동기·경위, 그 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A씨에 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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