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지역 공동주택의 타 지역 주민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공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 세종시 관내 공동주택의 지역 외 거주자 분양 기회를 높인다고 7일 밝혔다.기존에 세종은 지역 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공급, 공무원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에게 청약 당첨기회를 집중 부여해 왔다. 같은 이유로 기타 지역 실수요자들이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낮아 형평성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행복청은 공급규칙을 개정, 타 지역 주민(실수요자)들이 세종 지역 내 공동주택의 일정비율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2년 이상이던 지역 내 거주 조건을 1년 이상 또는 기타 지역 거주자로 완화하고 대상자의 청약 당첨 비율을 종전보다 넓힌다는 의미다. 이 같은 공급규칙 개정·시행 방안을 오는 6월말 이후 공급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관내 지역 주민들의 공공주택 공급비율은 주택보급률(자가비율)과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 등 자료를 근거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5월말 행정예고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행복청 최형욱 주택과장은 “제도 개선으로 기타 지역 실수요자와 세종시 거주 무주택세대의 주택 공급도 다소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이주 공무원을 포함한 세종시민에게 집중됐던 청약 당첨 기회가 고르게 분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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