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게스트하우스
점검내용은 관광진흥법 준수 여부, 소방 시설 구비 여부, 사업장 청결 및 친절도 등으로 세부 점검사항은 ▲사업장 면적 초과 여부 ▲사업자 실제 거주 및 내국인 숙박 여부 ▲소화기·단독형 화재경보기 점검 ▲피난대피도·유도표지판 점검 및 시설 정상 작동 여부 ▲사업장 청결 상태 ▲사업주의 친절도 ▲외국인 관광객 이용 편의성 등이다.현장점검 결과 게스트하우스를 무단으로 면적을 확장해 영업시에는 관광경찰대에 고발조치, 사업장 구조 및 시설이 변경된 경우 관광편의시설업 변경신고를 현장 접수, 소방 안전시설 미비시 안전시설 보강 조치 후 재점검을 실시한다. 또 최초 등록된 게스트하우스의 이름이 변경됐거나 폐업된 경우 구청에 변경등록 대상임을 알리고 이를 신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게스트하우스 지정 요건은 230㎡(약 69.5평) 이하 규모에 외국어 안내가 가능한 운영자가 직접 거주해야 하고 소방 안전점검을 받야야 하며, 외국인 숙박 전용으로만 운영돼야 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이번 게스트하우스 일제점검을 통해 나타난 미비한 점은 신속히 보완토록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게스트하우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으로 다시 찾는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