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전경. 사진제공 수출입은행 페이스북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운업 불황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져 일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해야 하는 등 해운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초래할 것을 대비, 앞으로 1년간 LTV 비율 유지 의무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수은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해운사 위기극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해운사들은 선박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왔다. LTV는 선박가치에 대한 대출잔액 비율로 통상 70~90% 범위에서 적용됐다.그러나 최근 해운업계가 선박공급 과잉과 물동량 성장 둔화에 따른 선박가치 하락으로 LTV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결국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금 일부를 조기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다.수은은 해운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LTV 비율 유지 의무를 1년간 유예키로 한 것이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에 수은이 1년간 LTV비율 유지의무 적용을 유예한 것은 약 1100억원의 유동성 간접지원 효과가 있다"며 "수은이 선제적으로 지원에 나섬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들도 LTV비율 적용 유예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수은은 이날 조선업·해운업 연계지원 방안도 내놨다. 수은은 심각한 수주절벽에 처해있는 조선업과 선박확보 지연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해운업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해운·조선 상생모델'을 발표했다. 수은은 앞으로 국내 해운사가 국내 조선사에 선박을 발주하면 해운사에 대해 대출한도 확대, 금리·수수료 인하 등 우대금융을 제공할 방침이다.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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