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소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다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소극행정을 엄단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개정안은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해 소극행정이 징계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우선 부작위ㆍ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한 경우는 비위 행위자는 물론 지휘 감독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극행정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높였다.개정안은 또 소극행정 비위 정도가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가 아닌 경미한 수준이더라도 경고ㆍ주의 처분을 받도록 해, 공직사회에 '소극행정은 곧 인사 상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확산한다는 취지를 담았다.한편 경고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년 간 근무평정ㆍ해외연수 등 교육훈련, 포상 대상자 추천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주의 처분을 받으면 처분 후 1년 간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하게 하는 등 인사 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구체적 근거도 명시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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