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7명 500만원 이상 체납자 책임관리…주 3회 주소지 방문, 차량 견인조치 등 징수활동 강화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전담마크하는 '공무원 책임징수제'를 도입해 강도높은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4일 현재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2388명에 체납액은 527억15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시 전체 체납액 1591억7900만원의 33%를 차지한다.시는 그동안 자신납세 독려정책을 펼쳤지만 별 효과가 없고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가 늘자 '직원 책임징수제'라는 대책을 꺼내 들었다. 특히 재정난에 시달리는 인천시로서는 다른 시·도보다 더욱 강력하게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여야 할 상황이다.책임징수제는 납세협력담당관실 직원 27명이 각자 약 100명의 체납자를 책임 관리하며 밀린 세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담당 공무원은 주 3회 체납자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현지 출장 때 체납자 차량이 있으면 현장에서 견인조치하고 일부러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고질 체납자에는 가택 수색,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시는 '하루에 1명 지속 독려해 1달에 10명 징수하자'는 '1110'을 목표로 책임징수 담당공무원이 체납자의 세금을 끝까지 추적하도록 했다.시는 또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최근 2년간 1만달러 이상의 외화를 국외로 송금한 체납자 49명의 해외송금내역 자료를 확보하고 세금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해 자립을 돕겠지만 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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