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직접 제거하면 월 300만원 지급'

서울시, 주민 직접 단속 효과 높아 올해부터 포상금 월 한도 100만원 인상, 자치구 10개 추가 등 확대 시행 나서

구리시 공무원이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을 직접 철거해서 가져 오는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한도를 월 300만원으로 올린다고 4일 밝혔다.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4개 자치구를 통해 불법 현수막을 지역 사회에 밝은 시민이 직접 수거해 주민센터에 가져 올 경우 1건당 1000~2000원씩 보상해 주고 있다.시는 이번에 참여 자치구를 24개로 확대하는 한편 월 보상비용 한도를 현 200만원에서 10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실시해보니, 불법 광고물 제거는 물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일자리 제공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주민이 직접 단속에 나서면서 단속 취약시간대인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야간이나 금요일 저녁~일요일 사이에 설치하는 불법 현수막도 단속 가능해졌기 때문이다.불법 현수막 수거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자 중 동별로 2명 내외가 선정돼 불법현수막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 교육을 거쳐 현장에 투입된다.이를 위해 시는 10개 자치구(용산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강동구)와 추가로 협약을 체결했다.김태기 시 도시빛정책과장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토대로 한 불법 현수막 정비를 강화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 말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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