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끝낸 직후 개의한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아 표결 처리까지 진통을 겪었다.본회의가 난항을 겪은 것은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신상발언'이 계기가 됐다.정 의장은 표결에 앞서 가진 신상발언에서 "무제한토론에서 많은 (야당) 의원이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무제한 감청 허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항의를 쏟아냈다.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장석 앞으로 가 항의하자 정 의장은 "(테러방지법에) 찬성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관계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라며 설명했지만 고성은 멈출줄 몰랐다.이후 여야 의원들의 찬반토론에서도 고성과 비난이 난무했다. 수정안을 발의한 주호영 의원과 국회 정보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안겨주는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반대했고, 이 때도 비판이 쏟아졌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과거 국가정보원장 2명을 감옥에 보낸 장본인"이라면서 "지금의 국정원은 과거와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정청래 더민주 의원은 "테러방지법은 국민감시법이고 여당 지도부부터 국정원 감청을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여당의 비판을 받았다. 정 의원은 좌석에서 항의하는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을 향해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외치기도 했다.찬반토론을 마치고 이종걸 원내대표가 제출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 표결에서 찬성 107인, 반대 156인으로 부결되자, 더민주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다.한편 본회의 속개에 앞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자당 소속 출석 의원 수를 체크하면서 단독으로 의결정족수(재적 과반)를 채웠는지 점검하기도 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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