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전반에 고용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한다.시는 2013년부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지난해까지 모두 31개 기업을 선정했다. 올해는 20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인증서 및 현판이 수여되며, 2년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과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또 유망중소기업 선정, 해외마케팅·수출인프라 확충, 디자인개발 및 시제품제작사업 등 지원업체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이밖에 신용보증수수료· 수출신용보증 보증료 할인 등 인천시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우대 지원받을 수 있다.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천에서 3년 이상 정상 가동중인 기업이어야 한다. 또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 기업평가가 우수해야 한다.신청 가능한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이다.신청기간은 3월 7~18일이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인천시 일자리정책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 사이트인 Biz OK(//bizok.incheon.go.kr)로 신청하면 된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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