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도시철도 이력관리시스템 도입…사고시 과징금 30배 상향'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6일 도시철도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해 "차량과 장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국민이 인정하는 안전한 도시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간 25년 이상 노후차량에 대해서 실시해 오던 정밀안전진단도 금년부터는 20년 이상 차량으로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라며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공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수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아울러 "특히, 대형사고 발생시 부과하는 과징금을 현재 1억원에서 30억원으로 30배 상향하고,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제재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관사 등 현장 종사자의 안전수칙은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이를 법제화하고 위반시에는 제재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황 총리는 또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사고와 인명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음에도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여러 분야의 관리 법령을 전수조사해 처벌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지나치게 약해 잘 지켜지지 않는 안전법령을 74개 발굴했다"고 소개했다.그는 "앞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재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해 나감으로써 국민안전을 제대로 지켜나가겠다"며 "이는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제재가 미비한 경우 준법의식 약화는 물론 안전수칙 자체가 유명무실화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소관부처에서는 관련 법령들을 조속히 정비하고, 정비 완료 전까지는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도를 통해 안전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특히 법령정비 목적이 안전수칙을 잘 지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관련법령 개선의 취지와 내용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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