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분유 최저가 전쟁' 위법성 논란

분유 1, 2단계 광고나 판촉행위 못해대형마트 분유 홍보 규제하는 법 없어

이마트가 분유 1,2단계를 포함시킨 신문 광고.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대형마트가 소셜커머스를 겨냥해 '최저가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는 분유 일부 품목의 광고가 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이마트는 23일 남양유업, 매일유업, 일동후디스, 롯데푸드 등 국내 분유업계 주요 4개사의 1위 브랜드, 총 15개 상품을 기존 판매가 대비 최대 35% 가량 낮춘 가격에 판매를 시작했다.롯데마트도 지난 18일부터 남양유업 임페리얼XO 분유 등에 대한 최저가 판매에 들어갔으며 25일 추가로 남양 임페리얼 XO 분유(3입·1~4단계)를 비롯해 매일 앱솔루트명작(3입·1~4단계), 파스퇴르 귀한 산양분유(3입·1~3단계) 등의 가격 행사에 들어갔다.이들 대형마트는 분유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사실상 전 단계를 모두 최저가로 판매하기 시작했고 일시적인 가격 할인이 아니라 경쟁 업체의 주간 가격을 반영해 상시 최저가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홍보했다.

롯데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분유

대대적인 광고도 진행됐다. 이마트는 23일 남양유업의 '임페리얼XO 1단계'와 매일유업의 '앱솔루트 명장 2단계' 등 분유업체 4개사 대표제품이 일부 언론사의 지면 광고에 실렸다,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1항의 별표12 4번의 라에 따르면 '조제유류(분유)'를 생산하는 축산물가공업이나 이를 판매하는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조제유류의 판매증가를 목적으로 한 광고나 판촉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해 세운 기준이다. 모유수유가 필요한 시기에 광고가 남발하면 자칫 산모의 판단력을 흐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981년 WHO에 가입한 120여개 국가는 생후 6개월 미만 영아가 먹는 조제유류 광고를 금지하자는 국제규정에 합의했다.우리 정부 역시 WHO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해 1991년부터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가 먹는 분유 광고와 프로모션 등을 금지해왔다.특히 조제유류에 관해서는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음악, 영상, 인쇄물, 간판, 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마트의 지면 광고는 위법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 조제유류를 의료기관, 모자보건시설, 소비자 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판매 증가를 목적으로 한 광고나 판매촉진행위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다.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해당법령은 축산물 영업자에 대한 규제"라며 "대형마트는 기타식품판매업으로 구분돼 식품위생법 규제를 받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법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식품위생법에서도 모유수유 촉진 측면에서 1, 2단계는 가급적 자제 하라 는 조항이 있어 개선의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하지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조(표시·광고의 심의) 1항 법 제12조의 3제 1항에 따라 표시·광고에 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는 식품은 '영유아용 식품(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품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다.롯데마트는 광고를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행사 상품에 분유 1, 2단계를 포함시키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가격할인 알리기에 나섰다는 점도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또한 현재 롯데마트 매장에서는 분유 1,2단계에 대해 '롯데 L콕' 이라는 할인 로고와 함께 '전단보다 더 싸게!' 'L 포인트 5% 적립'이라는 홍보용 문구가 적혀 있다.기사와 할인 안내 문구를 광고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모유 수유 권장'을 위한다는 법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고 향후 유업체들이 광고나 가격할인 행사를 원한다면 대형마트를 통해 우회적으로 편법을 사용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때문에 유통업체의 분유 광고와 홍보를 규제하는 법이 없어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파악된 것은 없어 조사가 진행되거나 내용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며 "현재 이를 제제할 현행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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