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그룹 주수도 회장, '대법원 재심'도 징역 12년

일부 증인 '허위증언' 재심사유 논란…'석방되면 피해회복 가능성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2조 1000억 원의 사기사건을 일으킨 JU그룹 주수도 회장이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재심'에서도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JU그룹 주수도 회장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은 2007년 2월 일부 횡령 및 배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주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주 회장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07년 10월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서모씨는 2006년 10월 주 회장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약식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주 회장은 자신의 유죄 판단 근거 중 하나인 서씨 진술이 허위라는 게 드러났다면서 재심을 청구했다. 1심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일부 피해자들이 재심대상사건 및 이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석방되면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은 수감생활이 끝나면 국내의 제조회사를 인수하여 중국 회사인 ‘금사력가우’에 수출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어떠한 재원을 가지고 어떤 기업을 인수하여 수익을 남기겠다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믿을만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심도 주 회장의 재심 항소를 기각해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심대상사건에서 증언했던 서씨, 피해자 단체 대표 등과 교도소 내 접견 등을 통해 재심 및 위증고소 등에 관해 논의한 다음 (서씨를) 위증으로 고소하고 위증사실을 모두 자백함에 따라 발령된 약식명령에 기하여 재심이 개시됐다"면서 재심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방문판매법에 정한 다단계판매업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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