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도입한 새누리당 사진=SBS 비디오머그, JTBC 캡처
[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테러방지법안 본회의 통과를 막기위한 야권의 필리버스터가 사흘 째 한창인 가운데 과거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필리버스터 도입 주장이 재조명되고 있다.2009년 2월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현재 경남도지사)는 국회 폭력사태를 언급하면서 "폭력의원을 영구히 국회에서 추방하도록 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한나라당은 합법적인 필리버스터 제 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또 2011년 11월 당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혹시라도 소홀히 될 수 있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필리버스터와 같은 의사 지연 제도를 찬성한다"고 말했다. 2012년 4월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도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 다시 본회의를 소집해 국회선진화법을 꼭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 진행에 대해 책상을 10여 차례 '쿵쿵' 내리치며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 이라며 질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연대한 필리버스터에 대해 새누리는 25일 오전부터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심윤조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필리버스터를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진행 중이다.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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