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기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사진=아시아경제DB
검찰은 장 회장의 상습도박 혐의를 재차 주장했다.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신정환씨의 사례를 언급하며 "바카라는 중독성이 가장 강한 도박이다. 신씨의 경우 단 한차례 바카라로 상습성이 인정됐다"며 "일반인과 너무 다른 잣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신씨와 달리 (장 회장은) 전과가 없고, 일을 제쳐두고 도박한 부분도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총 방문 횟수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면 연 1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상습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출장 일정 소화 후 자투리 시간으로 간 것"이라고 말했다. 장 회장 변호인측은 이와 함께 1심이 인정한 파철대금 횡령금액 88억원 중 일부는 횡령금액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횡령금액으로 인정된 88억원 중 일부는 회장 개인 자금이 섞여 있다는 것. 검찰이 기소 근거로 내세운 장 회장의 비서팀장인 김모씨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고 모순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 회장은 파철대금 횡령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해외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장 회장은 국내외에서 회삿돈 200억원을 횡령하고 횡령액 일부를 포함한 80억원을 해외 원정도박에 쓴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