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kt위즈 포수 장성우 [사진=김현민 기자]
이번 사건은 두 사람의 사적인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명예훼손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검찰은 "두 사람간 대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도 장씨와 여자친구 박씨의 행위가 죄가 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 장성우는 전 여자친구에게 (치어리더 박씨 사생활을 둘러싼) 허위사실을 메신저 앱으로 전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이 인터넷으로 급격하게 확산하는 단초를 제공했으며, 피고인 박씨는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할 직접적 계기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1심은 "치어리더이자 연예인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당시 광고모델 계약이 보류돼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