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여야합의 선거구획정안 획정위 송부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여야 대표와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을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송부했다.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함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 합의서에 서명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오는 2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정 의장과 여야는 획정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이번에 합의된 선거구 획정기준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수를 253석으로, 비례대표 의석 수를 47석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현행 '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에서 지역구가 7석 늘고 비례대표가 7석 줄었다.아울러 인구기준일은 지난해 10월 31일, 한 개의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수는 14만 명 이상 28만 명 이하로 정해졌다.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9석(+1), 부산 18석(변동 없음), 대구 12석(변동 없음), 인천 13석(+1), 광주 8석(변동 없음), 대전 7석(+1), 울산6석(변동 없음), 경기 60석(+8), 강원 8석(-1), 충북 8석(변동 없음), 충남 11석(+1), 전북 10석(-1), 전남 10석(-1), 경북 13석(-2), 경남 16석(변동 없음), 제주 3석(변동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1석(변동 없음) 등이다.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인구 하한에 미달해 인접 자치구ㆍ시ㆍ군과 합해야 하는데 어느 곳과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다.정 의장은 "늦었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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