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테러법 협상 결럴…北인권법 본회의 처리(상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본회의를 하루 앞둔 22일 테러방지법을 놓고 약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이견을 좁힌 북한인권법을 비롯해 법사위에 계류된 무쟁점 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뜻을 모았다.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김무성·김종인 대표,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 김정훈·이목희 정책위의장, 조원진·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밤 늦게까지 4+4 회동을 갖고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의 '일괄처리'를 위해 협상을 이어갔지만 빈손으로 끝났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 기준안과 테러방지법을 동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민주는 선거구 획정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면서 의견 조율에 실패한 것이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 기준안은 양당 대표가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며 "북한인권법과 법사위 무쟁점 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기준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은 불법을 저질러도 조사가 불가능한 조직이기 때문에 정보수집권을 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인권법은 새누리당의 의견을 수용해 23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법사위에 계류된 무쟁점 법안들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야당 지도부가 법사위원장으로 하여금 법사위를 열도록 설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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