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삼청각 갑질 식사'에 격노…'같이 밥 먹은 공무원도 엄벌'

박원순 서울시장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세종문화회관 간부의 '삼청각 공짜 식사' 파문에 격노해 엄정 조사와 처벌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간부와 함께 공짜 식사를 즐긴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박원순법'이 적용될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18일 시에 따르면 전날 저녁 SBS의 보도로 세종문화회관 사업단장 정모씨의 삼청각 무전 취식 사실을 알게 된 박 시장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냐"며 황당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도 평소 민생 현장에 가거나 공무상 민간 시설을 이용할 때 업주ㆍ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입장료나 식대 등을 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마당에 산하 기관의 간부가 이같은 '갑질'을 저지르자 분노를 감추지 못한 것이다. 특히 박 시장은 2014년 10월부터 단돈 1000원 수수라도 엄벌하는 '박원순법'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밑바닥 현장에서는 이같은 부패ㆍ비리가 횡행하다는 현실에 당혹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시장은 감사 관련 부서 관계자들에게 해당 간부에 대한 엄정 조사ㆍ처벌은 물론 일상적인 공직 감찰ㆍ기강 세우기를 좀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청각 일화당 전경

이에 따라 시는 해당 간부를 이날 중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또 해당 기관인 세종문화회관 감사과 대신 시 감사담당관실이 직접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사실 관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간부에게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다른 산하 기관ㆍ사업소나 공사 발주 담당 부서 등 유사한 부패ㆍ비리가 일상화돼 있을 수 있는 부서들에 대한 감찰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특히 정씨와 함께 지난해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시 산하 북서울숲공원 관리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강력히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세종문화회관이 북서울숲 공원 내에서 운영하는 문화광장 업무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 3명과 삼청각에서 술 20여명과 최고급 요리 등 150여만원 어치의 식사를 하고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시는 당시 식사를 함께한 공무원들도 박원순법을 어긴 게 확실한 만큼 엄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런 일이 다른 곳에도 있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하고 전방위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9일 저녁 삼청각에서 가족 등 10여명과 함께 1인 당 20만원이 넘는 고급 요리를 먹고 식대 300여만원 중 33만여원만 내는 등 '갑질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정씨가 일하는 세종문화회관은 2001년부터 서울시가 전통문화복합시설로 지정ㆍ운영하고 있는 삼청각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70~80년대 고위층들이 밤문화를 즐기는 최고급 요정이었던 삼청각은 이 때부터 외국인 관광객이나 일반인들이 전통공연을 즐기고 혼례ㆍ약혼식ㆍ상견례 등을 치르는 문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씨가 갑질 식사를 즐긴 한식당은 1인당 3만원대부터 20만원대까지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최고급 식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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