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정보유출 사고에 경징계 처분…'관리감독 소홀'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메리츠화재가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위탁업체 관리 소홀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위탁업체는 중징계를 받았다. 17일 메리츠화재가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메리츠화재에 대해 개인신용정보 보안대책을 철저히 하지 않아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기관주의' 처분과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당시 메리츠화재의 위탁을 받아 고객 정보를 관리한 해냄손해사정은 주의보다 한단계 높은 '기관경고' 처분과 과태료 600만원을 내게 됐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2월 보험금 심사업무와 관련해 보험계약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녹취파일 72만3288건이 인터넷에 유출되는 물의를 빚었다. 이 중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전화통화 녹취파일 41건은 외부로 유출됐다.당시 해남손해사정은 인터넷전화 녹취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침입차단과 탐지시스템을 별도 설치하지 않았고 보안을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 잠금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관리책임이 있는 메리츠화재보다 정보관리 담당이었던 해남손해사정에 더욱 무거운 처분을 내린 것이다.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당시 손해사정업체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라 해명하며 "사고 직후 곧바로 메리츠화재, 손해사정 등 외주업체 모두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보안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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