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 선고…총선 출마 좌절 vs 정치기사회생 갈림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동교동계의 상징적인 인물인 박지원 무소속 의원의 '정치생명'을 결정할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18일 내려진다.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 박탈'은 물론 '20대 총선출마 좌절'과 '정치적 기사회생'이라는 엇갈린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18일 오후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1월22일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석 전 회장과 임건우 전 회장이 돈을 전달했다는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오문철 전 대표가 2010년 6월 목포에서 검찰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줬다는 혐의(알선수재)는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가 선고됐다. 박 의원은 "전남지방경찰청 정보과장이 (오 전 대표와) 함께 집무실에 들어와 동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품을 수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1심은 "(오 전 대표가) 별건으로 수사 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오 전 대표 진술이 일관성 있고 신빙성이 높다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정관계를 대상으로 폭넓은 수사를 벌였지만,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상당수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박 의원 사건도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진술 신빙성을 받아들여 박 의원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 박탈은 물론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20대 총선 출마가 좌절된다. 박 의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과를 받으면 정치적 기사회생은 물론 야권 정계개편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야권 통합 과정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대법원 선고를 담담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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