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천만원' 금품수수 혐의로 국토부 과장 체포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검찰이 국토교통부 현직 과장을 금품수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16일 검찰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특수부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 국토부 사무실에서 P과장을 체포했다.P과장은 김해 지역 3곳에서 조성 중인 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과 관련된 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P 과장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토부 측은 수사ㆍ재판결과에 따라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하면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를 받도록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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