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용석 전 의원 복당 불허 '당원자격 '품행이 깨끗한 자' 규정 의거'

강용석 복당 불허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새누리당이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 불허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새누리당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15일 오전 "강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허용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류지영 당원자격심사위 부위원장은 "서울시당의 의견을 존중해 복당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전했으며, 김용태 시당위원장은 '품행이 깨끗한 자',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등 당원자격을 규정한 당규 7조에 의거해 강 전 의원의 복당 불허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지난 1일 당원 자격을 규정한 당규에 따라 강 전 의원의 복당 신청에 대해 만장일치로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강 전 의원이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해 재심이 열렸지만 이날 불허 결정으로 강 전 의원의 재입당은 무산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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