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흉기, 만취 운전자 ‘실탄 쏴’ 검거

[아시아경제(아산) 정일웅 기자] 만취상태로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자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검거됐다. 진압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은 손가락에 중상을 입었다. 아산경찰서는 14일 오후 8시 14분경 아산시 둔포면 테크노밸리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상해하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손가락 일부를 절단시키는 등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정모씨(54)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당시 아산시 둔포파출소 소속 박모 경사(44)와 박모 순경(27)은 편도 1차로에 화물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정차한 채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지령을 받아 현장에 출동했다.하지만 박 순경이 화물차 뒤에서 통행 차량을 우회조치 하고 장 경사가 운전자를 확인하는 중 정씨는 19.6㎠ 길이의 과도로 장 경사의 얼굴을 공격, 수회에 걸쳐 자상을 입혔다.또 정씨의 위협에 장 경사가 공포탄(1발)과 실탄(1발)을 각각 발사했음에도 불구, 정씨가 되레 총기를 붙잡고 빼앗으려는 상황에서 실탄 2발이 추가로 발사돼 장 경사의 왼쪽 손 검지가 절단되고 중지가 골절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현장검거 당시 정씨는 혈중알콜농도 0.243%의 만취상태로 무면허였던 것으로 확인된다.경찰은 정씨를 특수공무방해치상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경위와 이유 등을 조사 중이다.아산=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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