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이동 단속반이 소나무류 취급업체(찜질방)를 방문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내달 20일까지를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단속은 전국 산림공무원 3000여명이 현장에 투입, 이동단속을 벌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 시기 전국에선 방제작업이 병행될 예정이다. 방제작업은 제주도(4월말)를 제외한 전국 전 지역에서 3월말까지 진행된다.산림청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유통·가공업체 1200여곳과 화목(땔감)사용 농가 2만6000여곳,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기동단속(전국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 ▲특별단속(주요 시·군 6개소) ▲고정단속(소나무류 이동차량) 등 3단계로 나눠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산림청 본청과 5개 지방청 직원들이 참여하는 특별단속반을 편성, 이달 25일부터 이틀간 전국 6개 시·군 소재의 화목사용 농가를 계도·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시·군별 담당기관은 ▲안동지역, 산림청 및 남부청 ▲인천·춘천지역, 북부청 ▲정선지역, 동부청 ▲서천지역, 중부청 ▲군산지역, 서부청 등으로 구분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재선충병 피해가 감소하는 추세긴 하지만 이에 안심하지 않고 선제적 예방활동에 나서야만 재선충병을 완전히 방제할 수 있다”며 “산림 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가 자발적으로 관심을 갖고 방제활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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