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br />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입주업체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365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푼다.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도내 업체는 38개사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23일 제정된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성공단 중단이 1개월 이상 장기화할 경우 도내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협력업체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조례는 개성공단 현지기업의 통행이 1개월 이상 차단되거나 근로자 조업중단, 물류운송 중단 등으로 인해 개성공단 현지기업 대부분의 생산활동이 1개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경기도 개성공단 현지기업 등 지원협의회' 의결을 거쳐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협의회는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위원장이며 개성공단 현지기업인 대표, 개성공단 지원 공공기관 대표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9월 기준 경기도에는 365억9400만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조성돼 있다. 개성공단 입주 도내 기업은 전체 124개 업체의 31%인 38개사다. 한편 경기도는 11일 오전 10시 남경필 경기지사 주재로 '개성공단 중단 관련 대책회의'를 연다. 남 지사는 이 자리에서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라 도내 38개 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와 협력해 이들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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