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전 판사 '변호사 지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 각하

이정렬 전 부장판사. 사진=KBS1 뉴스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판사 재직 시절 '비밀준수' 의무를 어긴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5일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낸 회원지위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이 전 부상판사는 2012년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관련된 합의내용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공개했다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이듬해 이 전 부장판사는 변협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했지만 변협은 "직무상 징계를 받은 경우 변호사 등록이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전 부장판사는 이번 소송의 소장에서 "소송내용 공개로 인해 얻은 사적인 이익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당시 재판장의 명예라는 타인의 법익이나 사법부의 신뢰라는 공익이 보호됐다. 당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불법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