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술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이경실 남편 성추행 혐의로 실형. 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이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4일 지인의 아내인 A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최씨가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수석에 탑승했던 최씨가 이후 A씨가 앉아 있던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점, 운전사에게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지시한 점 등을 보면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는 사건 이후 A씨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기도 했으며 A씨 남편에게도 욕설과 함께 "자식을 생각하라"는 취지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