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제훈 기자]'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이날 처리한 원샷법은 '공급과잉'을 이유로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모든 정상기업에 각종 세제·금융혜택을 지원하고, 규제를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법이다. 원샷법은 재석의원 223인 가운데 174명이 찬성하고 24명이 반대 25명이 기권했다.원삿법 주요 내용은 먼저 자산규모 10% 이하의 사업부문을 떼어낼 때 별도의 주주총회 절차 없이도 소규모 합병의 경우 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신주가 발행주식의 20%(현행10%) 미만일 경우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회사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기간은 종전 1개월에서 3개월(상장법인 기준)으로 연장되며, 사업재편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주총 후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공정거래법상 신규 순환출자 해소기간도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기업에서 사업재편 중 신규 순환출자가 이뤄지면 6개월 내 계열사 지분을 처리해야 하지만, 원샷법에는 이를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공급과잉으로 시달리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재편을 위한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 셈이다.앞서 야당은 원샷법이 재벌·대기업에도 적용될 경우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10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하지만 정부가 ▲공급 과잉 업종에만 적용 ▲민·관 합동 심의위원회 구성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한 사업 재편 승인 거부 ▲위반시 지원금 3배의 과징금 부과 및 승인 취소 등의 조건을 내걸면서 여·야는 적용대상에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다.원샷법은 당초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법안내용에 합의한데 이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개최에도 합의하면서 1월 중 통과가 확실한 것으로 점쳐져 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선거법과 원샷법의 연계처리를 주장하면서 결과적으로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이날 국회의장과 여당이 단독으로라도 원샷법 처리 방침을 밝힌데 이어 더민주가 의총을 통해 자율투표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표결에 들어갈 수 있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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