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민법 4일 시행···여행계약 신설·보증인 보호 강화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내일부터 여행자는 출발 전이라면 언제든 여행계약을 무를 수 있게 된다. 또 보증계약은 서류로 남겨야 효력을 갖는다. 법무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민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민법은 여행계약을 직접 다뤄 그간 관련 법률 없이 표준약관을 쫓던 문제를 해결했다. 여행객이 늘며 관련 분쟁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여행 전 언제든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여행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정·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무효다. 고객 권익만 챙기는 건 아니다. 여행 전 계약을 해제할 경우 여행자의 손해배상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득이한 경우라면 여행 주최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민법은 보증인 보호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는 내용도 담고 있다. 원칙적으로 서면 체결한 보증계약만 효력이 발생하게 하고, 불확정 다수 채무에 대한 보증은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또 보증계약 체결·갱신시 주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고, 채무불이행 사실 등도 마찬가지다. 채권자가 이를 어겨 보증인이 손해를 입으면 보증채무가 감면될 수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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