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성지주 상호 사용하면 안돼'

대성홀딩스㈜, ㈜대성지주 상대 상호사용금지 승소…'일반인 오인·혼동 우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성지주'라는 상호는 대성홀딩스㈜와 오인·혼동될 수 있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대성홀딩스㈜가 ㈜대성합동지주(변경 전 이름 ㈜대성지주)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성홀딩스㈜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대구도시가스㈜가 2009년 10월1일 회사를 일부 분할하면서 존속하게 된 회사다. 사업목적에 ‘지주사업’을 추가하고 그 상호를 현재의 ‘대성홀딩스 주식회사(영문 : DAESUNG HOLDINGS CO., LTD.)’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대법원

피고는 대성산업㈜가 2010년 6월 회사를 일부 분할하면서 존속하게 된 회사다. 사업목적을 '지주사업, 자회사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사업' 등으로, 그 상호를 '주식회사 대성지주(DAESUNG GROUP HOLDINGS CO., LTD.)'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대성홀딩스㈜는 ㈜대성합동지주를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실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상호를 가진 회사들을 서로 혼동하여 실질적인 손해를 입고 있다"면서 "일반 투자자들에 의하여 원고의 상호와 혼동을 유발하는 피고의 이 사건 상호는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대성홀딩스㈜ 손을 들어줬다. ㈜대성합동지주는 "주식 관련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 원고와 피고의 거래상대방인 자회사를 기준으로 상호의 오인가능성 유무를 판단해야 하므로 원고의 상호와 변경 전 피고의 상호 사이에는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전체적으로 관찰하더라도 변경 전 피고의 국문 상호는 원고의 상호에서 ‘㈜’ 부분의 위치 선후 및 ‘홀딩스’와 ‘지주’라는 차이가 있을 뿐인데 ‘홀딩스’와 ‘지주’는 지주회사임을 나타내는 같은 의미의 문구이므로 결국 원고의 상호와 변경 전 피고의 국문 상호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주된 영업 목적이 지주사업으로 동일하므로 변경 전 피고의 상호는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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