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완구 유죄, 마땅히 처벌받은 사람이 처벌 받은 것'

더민주 '檢, 성완종 리스트 여권실세 봐주기 유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완구 전 총리가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마땅히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 받은 것"이라고 논평했다.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며 "법원이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김 대변인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던 이완구 전 총리의 주장은 법정에서 거짓으로 판명 났다"고 의미부여했다.하지만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다른 관계자들이 재판정에 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김 대변인은 "오늘 판결은 마땅히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받은 것"이라면서도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여권 실세 중 정말 재판을 받아야할 인물들은 오늘 재판정에 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핵심은 대선자금"이라며 " 검찰의 부실 수사로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핵심이었던 3인방은 재판정에 세울 수 없었다"고 개탄했다. 관련해 "오늘 법원의 선고를 보며 검찰의 편파적인 봐주기 수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밝힌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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