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칼로 찌렀다는 목격자 진술 신빙성 있어'…친구 에드워드 '살인공범', 처벌은 면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 유력한 용의자 아더 존 패터슨이 조중필씨 살인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서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패터슨이 '살인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사건이 일어난 지 18년 9개월 26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9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룸 이태원 살인사건 / 사진=JTBC 뉴스룸 방송 화면 캡처
패터슨(당시 17세)은 1997년 4월3일 오후 10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햄버거 가게 내 화장실에서 조중필(당시 22세)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는 조중필씨와 패터슨 그리고 패터슨의 친구인 '에드워드 건 리'도 있었다. 검찰은 애초 에드워드를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다. 에드워드 키는 180㎝, 패터슨은 172㎝였는데 조씨(176㎝)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센 인물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란 판단에 따라 에드워드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다. 에드워드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에드워드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패터슨은 1999년 8월 출국정지가 연장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법무부는 2009년 10월, 10년 2개월만에 패터슨의 소재를 확인했다.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와의 협조 과정을 거쳐 2015년 9월23일 패터슨을 송환했다. 패터슨은 검찰 재조사에서도 범행을 부인했고, 에드워드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건 현장 혈흔분석 등 첨단수사기법을 동원하는 등 패터슨 유죄를 입증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이어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결심 공판에서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 법원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태원 살인사건'은 패터슨이 주범이고, 에드워드도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패터슨에게 살인을 부추기고 앞장서서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다만 에드워드는 이미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다시 처벌할 수는 없다. 법원은 "사건 직후 패터슨은 온몸에 피가 묻어 화장실에서 씻고 옷도 갈아입었지만, 에드워드는 상의에 적은 양의 피가 뿌린 듯 묻어 있었다"며 "에드워드가 피해자를 찔렀다는 패터슨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패터슨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태원 살인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패터슨의 항소 등 법적 대응도 남아있고, 에드워드 역시 '공범'이라는 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다는 점에서 과거 수사와 재판 결과가 다시 논란의 초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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