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 카드 거래 무서명 확대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여신전문 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의 후속조치다.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각각 0.7%포인트 인하한다. 연 매출 2억원 이하는 1.5%에서 0.8%로, 2억~3억원은 2.0%에서 1.3%로 낮아진다.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의 경우 지금까지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별도 계약이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카드사 통지만으로 가능하다. 또 신규로 출시되는 카드사의 부가서비스부터 의무 유지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기존 서비스는 동일하게 5년간 유지해야 한다.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 범위는 당초 연 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입법예고했으나 3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대상을 확대해 추진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리베이트 금지 대상을 모든 가맹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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