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포스코 협력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6일 국회에 접수됐다.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이병석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제 법무부에서 국회로 왔다"고 밝혔다.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정의화 국회의장은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지난해 8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기춘 전 의원이 체포동의안 의결을 통해 구속된 바 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