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김해공항 24시간 운항 일시 허용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제주공항에 발이 묶였던 체객 수송을 위해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심야 운항 제한이 일시적으로 해제된다.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은 25일 밤 11시부터 26일 새벽 6시까지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운항을 허용해 24시간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추가 운항제한은 제주공항 수송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체객 수송을 위해 공항철도, 지하철 연장과 추가운행 등 연계교통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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