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건축법 위반행위 ‘제도적’ 사전예방

건축 인허가 단계별 제도화 도식표. 행복청 제공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건축법 위반행위 예방제도’를 도입·시행, 세종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과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한다고 25일 밝혔다.예방제도는 건축주와 관리인, 수분양자, 임차인 등 건물 관계자가 위법 건축 행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계 법령을 숙지함으로써 위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토지공급부터 건축허가, 분양·착공신고, 건축물 사용승인에 이르기까지 총 4단계로 구분된 이 제도는 각 단계별 건축법 위반행위 금지조건을 계약서와 관리규약 등에 명시토록 한다.지난해 위법한 건축행위로 적발된 실사례는 복층 또는 창고의 무단증축, 차량 진·출입구 지붕설치, 자재 무단적치 등 총 175건으로 이중 147건은 원상복구, 28건은 시정조치가 각각 내려졌다.위법행위 중에는 건물 공간 확장을 위한 창고설치 또는 복층구조로 변경한 무단 증축이 90건으로 집계돼 전체의 51.4%를 차지했고 대부분 사례에서 건물주와 건물관리인 등은 건축법을 위반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추호식 건축과장은 “행복청은 현재 건물 관계자들이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계도를 실시, 불법 건축행위를 예방하고 있다”면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선 시정명령 또는 이행 강제금 부과, 영업정지,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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