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에 대한 경기도 지원이 불법이지만 예산 집행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경기도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22일 대변인 명의의 자료를 내고 "성남시는, 불법임이 확실한 경기도의 누리과정 준예산이 실제로 편성되고, 타 시ㆍ군이 대체로 집행에 참여한다면, 성남시민의 편익을 위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누리과정 파행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약속을 위반한 중앙정부에 있고, 경기도의 누리과정 준예산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아닌 국가 사무라는 점과 누리과정이 준예산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특히 "누리과정 집행 후 경기도의 압박으로 범법행위에 참여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감수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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