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 시 이용요금 인상과 통합방송법 위반 등 여러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LG유플러스의 최근 주장에 대해 아전인수격인 일방적인 의견이라고 17일 유감을 표시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5일 서울 을지로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현안 브리핑을 열고 "LG유플러스가 주장하는 요금 인상 가능성은 현재 시장 경쟁 및 정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자사 이익을 위해 억지로 꿰맞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윤용철 SK텔레콤 PR실장은 "이용 요금은 정부 승인 사항으로 지금까지 인상된 적이 없다"며 "SO는 방송법 에 따른 요금 상한제, IPTV는 IPTV법에 따른 정액승인제 규제를 받고 있어 사업자의 임의적 가격 인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최근 급속한 케이블TV 가입자의 IPTV 전환 추이를 감안할 때, 케이블TV 사업자가 5~10%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가입자의 대규모 이탈이 분명히 예상된다"며 "통신 방송 시장은 다양한 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인 만큼, 수요 대체성이 충분해 특정 사업자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했다. 그는 LG유플러스의 주장은 자사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근거한 자의적인 해석일 뿐,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이 결여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수로 이동통신 시장에서 향후 3년 내 SK텔레콤의 점유율이 54.8%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 실장은 "LG유플러스는 CJ헬로비전의 KT망 알뜰폰 가입자를 SK텔레콤이 흡수할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위해서는 KT망 가입자들의 동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단말기 및 유심칩 교환, 위약금 등 막대한 비용 이슈 가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합계 50%(SKT 49.6%, CJ헬로비전 1.5%) 이상으로 경쟁제한성 존재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알뜰폰 및 이통시장 점유율 변동은 없으며 CJ헬로비전 인수 후에도 이용자 편익 훼손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서 대가·조건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차별적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는 등 알뜰폰 시장으로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설명이다. 통합방송법 개정 중에 정부가 인수합병을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다양한 방송을 통합해 수평규제로 전환하겠다는 법 제정의 취지를 곡해한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통합방송법은 방송법과 IPTV법을 일원화·체계화하는 과정으로, 추가적인 규제 도입 목적이 아닌 시장 변화에 발을 맞추겠다는 것"이라며 "개정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은 미디어 시장의 진화 및 개정 취지를 곡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IPTV의 SO 소유 및 겸영이 제한될 것이라는 LGU+의 주장은 그간 통합방송법 입법과정에서 논의 되거나 공감대가 형성된 바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며 "만일 이종플랫폼 간 소유·겸영을 제한한다면 현재 KT그룹의 KT스카이라이프 지분 50% 이상 보유도 위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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